성폭력

“군대가면 헤어지자”는 동창생 감금·성폭행한 엽기 남친


충남 천안에 살던 문아무개씨(남·20)는 초등학교 동창생인 A씨(여·20)와 연인사이였다.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인해 자주 다투면서도 사귀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살얼음 판’ 연애를 이어갔다.

2016년 8월8일 오후 6시쯤 두 사람은 문씨 집에서 함께 있었다. 문씨가 A씨에게 “나 군대가면 편지 써 줄거냐”고 묻자 A씨가 “너 군대 가면 편지는 무슨, 그냥 헤어지자”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문씨는 갑자기 격분하더니 A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폭행했다. A씨가 “서울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며 일어서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볼·코·입 등을 깨물며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했다.

문씨는 A씨가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게 방안에 아예 감금해 놓았다. 다음날인 9일 A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오전‧오후 두 차례 성폭행을 한 뒤에야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줬다.

이날 오후 8시30분쯤 A씨는 문씨 몰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며 구조 요청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씨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A씨를 구조했다. 이곳에 감금당한 지 28시간 30분만이었다.

문씨는 감금 및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문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이성 교제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두 차례 성폭행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도의 정신적 고통도 함께 겪었을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문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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