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지인과 아내 성관계 시켜 돈 뜯은 남편
전북 전주에 살던 A씨(37)와 B씨(36)는 파렴치한 부부다.
두 사람은 재력가인 C씨(48)와 친분이 있었다. A씨는 C씨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빌렸다. 이후 돈이 더 필요해진 그는 아내와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
당시 A씨는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돈을 날리고 사업까지 잘 안 되면서 빚이 불어나 있었다. C씨에게도 빚이 있었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돈을 더 빌리라”고 시킨 뒤 “돈을 받은 후에는 성관계를 가지라”고 지시했다.
이걸 빌미로 계속 돋을 뜯으려는 속셈이었다. B씨는 C씨를 만나 5천500만원을 추가로 빌렸다. B씨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재력가에게 “남편과 싸워서 집에 가기 싫다”고 유혹해 모텔로 가 성관계를 맺었다.
2018년 5월 A씨 부부는 C씨에게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성관계 현장을 덮친 후 협박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였다.
B씨는 남편의 지시대로 C씨와 두 번째 성관계를 가졌다. 두 사람이 모텔을 나설 때 A씨가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C씨에게 “당신 아내 회사와 자녀 학교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튿날까지 3차례 협박을 당한 C씨는 결국 ‘빌린 돈 1억4천500만원을 갚지 않겠다’는 A씨 요구를 수용했다. ‘불륜 입막음용’으로 5천500만원을 추가로 건네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A씨 부부는 C씨에게 2억 원을 뜯어냈다.
부부를 수상하게 여긴 C씨는 이들이 짜고 돈을 챙긴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처음에는 “돈을 받아낸 것은 맞지만, 아내와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부부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분석해 공모 사실을 추궁하자 부부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사업이 어렵고 이사도 해야 해서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지만, 받은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했다. A씨는 ‘공갈 혐의’로, B씨는 ‘공갈 방조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지만, A씨가 취득한 돈은 5천500만원이고 채무면제의 효력은 부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대부분 경제적 이익은 A씨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부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인용해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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