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숨지자 며느리 성노리개 삼은 패륜 시아버지
충북의 한 시골마을에 사는 A씨(여)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 장애인인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미성년인 16살 때 결혼해 5명의 아이를 낳았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A씨는 시집살이를 하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해야만 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시누이를 보살피는 것도 A씨 몫이었다.
시아버지 한씨(57)가 있었지만, 평소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심지어 식구들을 폭행까지 했다. A씨에게 시아버지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씨는 아들이 죽은 후 호시탐탐 며느리를 노렸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시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다. 그때 한씨가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A씨를 강간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씨는 틈나는 대로 며느리의 몸을 원했다. 심지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던 A씨를 협박해 또 다시 성폭행 했다. 며느리를 성노리개로 삼았던 것이다.
한씨는 A씨가 남편이 사망한데다 도움을 청할 일가친척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 자신의 폭력 때문에 무조건 순응한다는 것을 약점 삼아 며느리를 상대로 패륜행위를 저질렀다.
우여곡절 끝에 한씨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며느리와의 성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유혹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한씨는 “아들이 사망한 지 보름이 지나자 며느리가 비아그라를 갖다주는 등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며 책임을 A씨에게 전가했다.
물론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재판부도 이런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거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 어린 시절 결혼한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친척이 없고 피고인의 말에 무조건 순응한다는 점을 알고서 극히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이 같은 반인륜적인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춰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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