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죄수·탈옥

’11세 소녀’ 성폭행 살해하고 옥중에서 돌연사한 사형수


사형수 조지프 스미스(55)는 성폭행 살해범이다.

그는 2004년 2월1일, 플로리다주 새러소타에서 친구집을 방문했다가 귀가하는 소녀 칼리 브루시아(11)를 납치했다. 스미스는 칼리를 성폭행한 뒤 끈으로 목졸라 살해하고 교회 건물 뒤편에 유기했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역 세차장 폐쇄회로(CC)TV에서 유력한 증거를 확보한다. 스미스가 칼리의 손목을 잡아 어디론가 끌고 가는 장면이었다.

이 영상은 언론에도 공개됐고, 스미스의 친형은 동생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스미스를 체포하고 추궁한 끝에 4일 만에 자백을 받아냈지만 칼리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하반신은 발가벗겨진 상태였다.

미성년자 성폭행 살해혐의로 기소된 스미스는 이듬해인 2005년 열린 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배심원 12명 중 10명의 동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실제 사형 집행을 위해선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표결이 필요하다는 플로리다주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2021년 7월26일 수감 중인 스미스가 갑자기 사망한다.

2022년에는 스미스의 형량 재선고가 예정돼 있었고, 만약 재선고 공판이 열렸다면 스미스의 형량이 감형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사망했지만 교정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공개하지 않았다.

스미스의 사망 소식을 접한 칼리의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의 사망 소식에 기뻤다. 부족한 사법 체계가 끝내지 못한 일을 자연의 섭리가 마무리했다”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게 됐다. 그는 지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반겼다.

한편 딸을 잃은 칼리의 어머니는 괴로움을 호소하다 2017년 마약성 진통제 헤로인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


스미스 유죄 평결 당시 그녀는 법원 밖 기자들에게 “스미스와 얘기할 수 있다면 왜 내 딸을 표적으로 삼았고 왜 죽여야만 했는지 묻겠다”며 “끔찍하고 변태스러운 짐승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분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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