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감옥 간 아들 10대 여친 술 먹이고 성폭행한 아버지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A씨(남·52)에게는 아들 B씨가 있었다. 그는 10대 여자친구 C양(17)과 교제 중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평소 C양에게 흑심을 품었던 A씨는 아들이 없는 틈을 타 기회를 엿봤다.

그러던 2020년 8월 C양에게 “술이나 함께 마시자”고 꼬드겼다. C양이 “알겠다”고 하자 두 사람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얼마 후 A씨는 본색을 드러냈고 C양을 완력으로 제압한 후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C양이 저항하며 “하나 밖에 없는 아들 여자친구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졌지만 A씨는 개의치 않았다.

A씨는 C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 조사를 통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지인들과 피해 사실에 대해 나눈 대화를 통해서도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친척에게 피해자가 나이를 밝히기도 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근거를 밝혔다.


이어 “수감된 아들의 미성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마약을 해서 다른 사건과 혼동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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