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손님 ‘집단 성폭행’한 택시기사들
택시기사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10월9일 오전 5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20대 여성 A씨가 만취한 채 택시에 탔다.
택시기사 B씨(24)는 A씨를 태우고 이동하면서 유심히 훑어봤다.
그녀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B씨는 또 다른 택시기사 C씨(35)와 D씨(38) 등과 애플리케이션 그룹 통화를 하며 “만취 여성이 택시에 탔다”고 알렸다.
이 말을 들은 D씨는 자신의 차량에 만취여성을 태우겠다고 제안했고, 1시간 뒤 B씨를 만나 옮겨 태웠다.
이후 D씨는 광주 광산구 B씨의 원룸으로 여성을 끌고 가 C씨와 함께 성폭행했다. C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그녀의 친구들이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하면서 일당들의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한 후 B씨 등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C씨의 여죄가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3건의 여죄가 확인된 것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만취 여성 승객들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19년 5월부터 1년 동안 술에 취한 여성 3명을 성폭행하고 피해 여성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또 술에 취한 피해 여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범행을 저질렀고 “술 한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지 않았느냐”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 여성들을 속였다.
피해 여성들은 C씨의 말에 부끄럽기도 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인식을 갖지 못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C씨 등은 택시기사 취업시 제한 요인인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일당은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C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와 D씨에겐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을 보호해야 할 택시기사들이 직업을 망각한 채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면서 “B씨는 C씨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승객을 보호하지 않았고, 거짓말로 수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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