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이영승 교사’에게 치료비 뜯어낸 농협 부지점장 학부모… 대기발령 조치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과거 지속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하고 치료비를 뜯어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자신의 근무지인 농협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22일 농협에 따르면 서울 한 지역단위 농협의 부지점장인 학부모 A씨는 지난 19일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됐다.
농협은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
A씨가 재직 중인 직장이 알려지면서 해당 농협 게시판에도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6학년 담임을 맡았다. 이때 A씨의 아들이 수업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8cm의 흉터가 났다.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치료비로 141만원을 보상받았다. 통상적으로 손등 흉터를 1cm 없애는 데에는 10만원 초반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은 치료비를 감당하고도 남을 금액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씨는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학생 치료와 관련해 만남을 요청했고 복직 후에도 계속 연락했다.
결국 이 교사는 괴롭힘을 못 이겨 월급날 사비를 들여 매달 8개월 간 50만원씩 400만원을 A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건넸다.
그런데 이 교사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2명 더 있었다.

이 교사는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 교사가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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