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친딸 상습 성폭행하고 아내에게 성매매 강요한 남성


강원도 원주에 살던 A씨(52)는 미성년자인 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딸이 7살 무렵인 2008년부터 몸에 손대기 시작했다. 이후 점차 횟수를 늘려가고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하다 급기야 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했다. 노골적인 성적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3월까지 약 10년 간 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추악한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7년 1월부터는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성매수 남성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모집했다.

아내가 성매매를 거부하면 마구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에게 주먹으로 맞은 아내는 어금니가 다 부러져 틀니를 해야 할 정도였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9년 3월까지 12명의 남성에게 돈을 받고 아내와 성매매를 시켰다. 참다못한 모녀는 같은해 4월26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를 거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11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친딸이 꾸민 일이나 아버지와 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몰아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된 성 의식에서 비롯된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수년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며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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