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음주운전 말리는 어머니 치어 숨지게 한 아들


강원도 홍천군이 고향인 A씨(57)는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다.

2020년 11월2일 저녁,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약 1km 거리를 달렸다. 그때 A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A씨는 미처 이 노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런데 이 노인은 다름아닌 A씨의 어머니(81)였다. 아들의 음주운전을 막으려고 길 앞에 나갔다가 아들의 차에 치어 변을 당한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 어머니는 다리 등을 크게 다쳤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6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버지 등 다른 유족들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평소 모자간의 사이가 좋았다며 경찰서부터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음주운전에 인명피해가 났는데도 징역형을 면하게 된 것은 이례적인 판결이다.

법원은 가족들의 탄원,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형법 제53조에 명시된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여기에 A씨에게 이번 사고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까지 고려해, 집행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며 “다만 피해자의 남편 등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어머니를 죽게 한 불효는 평생 씻을 수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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