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남편 닮아 밉다”며 두 살 아들 굶겨 죽인 엄마


A씨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1남1녀를 낳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 2019년 6월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딸 C양(4)과 아들 D군(2)을 데리고 집을 나와 따로 살았다. A씨는 혼자 아이들을 돌보면서 남편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커져만 갔다.

심지어 아들이 커가면서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학대를 일삼았다. A씨는 D군에게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분유를 탄 젖병을 방에 두고 C양만 데리고 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D군을 방치했다.

같은해 10월7일 새벽 D군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띠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A씨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D군은 이날 오전 6시쯤 사망했다.


A씨는 아들이 죽자 사체를 비닐백에 넣어 택배상자 안에 넣고 밀봉한 후 작은 방에 뒀다. 사체가 부패하면서 악취가 나자 C양이 “엄마,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자 A씨는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는다.

A씨는 같은 달 12일 아들의 사체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갖고 나와 잠실대교 남단 인근 한강에 유기했다.

D군의 사체가 한강에서 발견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7월24일을 시작으로 모두 74회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성장하면서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했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가 든 택배상자를 한강에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아동은 사망할 당시 생후 약 22개월로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학대행위로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도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대 모습을 지켜봤던 다른 아동 역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 이를 극복해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편과의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거나 남편에 대해 분노심을 가졌다는 이유로는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C양과 둘러앉아 D군에게 이유식을 먹이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기도 했다”, “C양의 정신건강과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D군을 학대하는 모습을 C양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했다”며 “C양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A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아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들도 A씨의 행위가 C양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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