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오빠에게 성폭행 당한 여고생의 마지막 선택
경기도 수원에 살던 A양은 지옥을 경험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 2007년부터 아버지 B씨(45)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성노예처럼 살았다. 처음 성폭행을 당한 후 아버지가 무서워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그러다 4학년 때 부모가 이혼했다.
A양은 오빠 C군, 고모와 함께 아버지와 살았다. 이때부터 아버지의 성폭행은 더욱 심해졌다. 설상가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4년 2월에는 믿었던 오빠까지 A양의 몸에 손대기 시작했다.
혼자 끙끙 앓으며 고통을 감내하던 같은해 11월 학교 상담교사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았다. 학교는 A양을 성폭력피해자보호센터(쉼터)에서 지내도록 조치했다.
2015년 3월8일 밤 A양은 쉼터를 나와 마포대교로 향했다. 더는 살고 싶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한 것이다.
A양은 마포대교 위에서 강을 바라보며 이런 저런 생각을 했다. 오후 7시30분쯤 마포대교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때마침 A양을 발견하고 어머니에게 인계했다.
다음날인 3월9일 오후 11시쯤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던 여고생 한 명이 행방불명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지령을 받은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바로 마포대교로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중간지점에 서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 A양을 발견했다. 경찰관이 “죽고 싶어서 왔어?”라고 물으니까 A양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인근 지구대로 온 A양은 전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것과 달리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아버지에게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 A양의 오빠 또한 20014년 2월과 3월 두 차례 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와 오빠는 경찰에서 서로 A양을 성폭행 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랬다는 건 알지 못했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친족에 의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아버지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수년간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딸이 평생 치유하지 못할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인 오빠 C군은 소년부로 넘겨졌으나, 재판 결과는 비공개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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