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하자 밀린 월급 ‘동전 9만개’로 보복한 사장
미국 조지아주 피치트리 시티에는 고급차량 정비업소인 ‘오케이 워커 럭셔리 정비소’가 있다.
이곳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안드레아스 플래튼(남)은 2020년 11월 퇴사했다. 계약 당시 오후 5시에 퇴근하기로 약속한 근로계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비소 사장은 플래튼에게 밀린 임금 915달러(약 110만원)를 곧바로 지급하지 않았다. 플래튼은 몇 차례 임금 지급을 독촉했지만 사장은 들은 척도 안 했다.
퇴사 3개월이 지나도 임금을 주지 않자 플래튼은 노동부에 대표를 신고했다.
노동부에선 정비업소에 밀린 주급을 지급하라고 세 차례 고지했다. 그러자 2021년 3월12일 정비소 직원이 플래튼의 집을 찾아와 “당신 돈은 차도 끝에 있다”고 말하고는 돌아갔다.
집앞 차도에 가보니 1센트짜리 동전 9만1천500개가 쌓여 있었고, 급여 명세서가 든 흰색 봉투가 얹혀 있었다. 여기에는 ‘엿이나 먹어’라는 노골적인 욕설이 적혀 있었다.

더욱이 동전에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액체가 발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핸들을 움직일 때 주입하는 ‘파워 스티어링 오일’ 같았다.
황당했던 플래튼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알렸다. 플래튼은 여자친구와 함께 동전을 손수레에 실어 차고지로 옮긴 후 7시간 동안 기름 묻은 동전을 하나하나 닦아냈다.

플래튼은 화가 나 업소를 고소하는 방안도 생각했지만, 이번 일이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그만뒀다. 급여를 어떤 형태의 화폐로 지급해야 하는지 명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여자친구는 이런 사실을 사진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결국 언론에도 보도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정비업소 사장인 마일스 워커는 지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퇴사한 직원의 집 앞에 1센트 동전 꾸러미를 놓고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딱히 중요한 일은 아니다. 그가 돈을 받은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자 미국 노동부는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를 적용해 마일스 워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부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당시 워커는 “어떻게 하면 그(플래튼)가 역겨운 사람이란 점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난 1센트짜리 동전이 많으니 이걸 사용해야겠다”고 했다. 결국 워커는 이 다짐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다.
노동부는 워커의 행동이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보복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간주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워커가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노동부는 워커에게 밀린 수당과 손해배상금을 합쳐 3만6천971달러(약 4천450만 원)를 청구했다.
임금·근로시간국의 스티븐 살라사르 애틀랜타 지국장은 성명을 통해 “근로자가 노동부와 대화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행동이다. 노동자들은 괴롭힘이나 협박당할 두려움 없이 직장 내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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