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미성년자 성폭행하고 꽃뱀으로 몰아 무고로 고소한 목사


경기도 안산에는 교회를 운영하는 박아무개 목사(51)가 있었다.

그는 어느 날 교회에서 지적장애 2급인 A양(17)을 알게 된다. 박씨는 A양을 본 후 욕정을 품고 만난 지 나흘 째 되는 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다. 그리고 위력을 행사해 A양을 성폭행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부모는 박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뻔뻔했다.

재판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왔다”, “지적장애가 있는지 몰랐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심지어 박씨와 그의 부인은 “A양이 먼저 유혹했다”며 꽃뱀으로 몰아갔다. 이들은 여기서 한 술 더 떠 A양의 가족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무고로 A양을 고소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박씨의 범행은 A양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문자메시지에 덜미가 잡혔다.

사건을 맡은 공판검사는 A양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해 제시했다. 복구 결과 범행 당일 A양이 박씨에게 먼저 연락했다고 볼만한 통화·문자 내역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박씨가 A양에게 먼저 연락해 지하철 환승 등 자신의 집까지 오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는 “길을 못 찾겠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여주고 도움을 구하라는 취지였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박씨는 당초 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위계 간음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A양의 지적장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혐의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간음으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박씨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박씨의 부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민사소송(무고)을 제기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박씨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무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 4년6개월 형은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다

박씨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회자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신도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원심이 확정됐다.


사회적 약자에게 성폭행을 가할 때는 처벌이 가중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폭행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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