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동생 결혼 못해” 구박하자 어머니 살해한 이혼한 딸
전북 익산 출신의 A씨(여·54)는 남편과 이혼한 후 경기도에서 홀로 지냈다.
그러던 2013년 익산에 있는 남동생 집으로 내려와 어머니 B씨(81), 남동생 C씨와 함께 살았다. 평소 B씨는 아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함께 살고 있는 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2021년 1월14일 오전 11시40분쯤, 어머니는 A씨에게 “남동생이 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산다”며 “집에 왜 들어왔냐. 나가 죽어라”는 등의 구박과 심한 욕설을 했다.
이 말을 듣고 격분한 A씨는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다”고 거짓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에 남은 목이 졸린 흔적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씨를 의도적으로 죽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로부터 구박과 욕설을 듣자 홧김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며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범행을 스스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박을 받고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또 평생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정한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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