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다이빙 하다 숨진 소년 보상금 452억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타일리 터너(18)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2016년 8월6일 터너는 친구와 함께 어캄포에 위치한 스카이다이빙 센터를 찾았다.
이날은 친구의 열여덟 번째 생일이었고, 색다른 생일축하를 위해 스카이다이빙을 하기로 했다. 이때까지 터너는 한 번도 스카이다이빙을 한 적이 없었다.
터너는 전문 강사와 한 조를 이뤄 낙하했다. 그런데 펴져야 할 낙하산은 펼쳐지지 않았다. 터너는 1만3000피트(3천900미터) 상공에서 그대로 지상으로 추락해 즉사하고 말았다.
당시 터너와 조를 이룬 강사는 한인이었다. 알고보니 그는 정식 스카이다이빙 면허가 없었는데, 엄연한 연방항공청(FAA) 규정 위반이었다. 그도 터너와 함께 목숨을 잃었다.
유족은 스카이다이빙 회사와 소유주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지다가 2021년 3월 법원은 회사는 유족들에게 4천만 달러(약 452억원)를 지급하라고 승소판결했다.
터너의 유족은 승소 직후 터너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터너는 비행기를 타기 전 소감에서 “저쪽은 우리 엄마야.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해줬어”라며 “난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거야. 조금 무섭지만 하늘에서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칠 것 같아”라고 밝혔다.
결국 이 영상은 터너의 유언이 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낙하산 센터에서 숨진 사람은 터너 혼자만이 아니다. 1964년에 문을 연 로디 낙하산 센터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만 20여 명이 사망했다.
터너 사고 2년 후인 2018년에도 콜로라도주 딜론에 사는 62세의 여성이 낙하하다 같은 사고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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