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친딸 성폭행했다가 ‘징역 13년·채찍 2080대’ 선고된 남성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을 유지하고 있는 전제군주제 국가이며, 이슬람 율법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2011년 12월10일 사우디 법원의 선고가 전 세계의 화제가 됐다. 이날 메카 법원은 7년간 자신의 딸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남성에게 채찍 2080대와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채찍형은 수감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에서는 재판관 역할을 담당하는 성직자가 재량에 따라 채찍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남성의 이름과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제인권기구 앰네스티는 사우디의 채찍 형에 대해 “2주 단위로 약 50대 정도씩을 집행하며, 맞은 직후 3~4일 간은 상처 부위의 고통 때문에 잠을 자거나 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처가 아물면 불시에 데려다 때리고 다시 상처가 아물면 때리기를 반복한다.

때문에 채찍을 맞을 때보다 기다릴 때가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온다. 죄수들은 사형보다 더 채찍형이 더 두렵고 무섭다고 할 정도다.

2009년에는 방송에서 자신의 성생활을 자랑한 남성에게 채찍 1천대가 선고되기도 했다. 사우디는 동성애, 간통, 강간 등의 경우에는 심할 경우 참수형이나 투석형까지 집행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2004년 이러한 형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우디 측은 1400년 이상 지속해온 전통이란 점을 들어 채찍 형벌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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