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남편이 여성 2명과 바람피운 걸 유품 정리하다 발견한 아내
A씨는 남편 B씨를 만나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했다. 자식들은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갖고 살고 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았다. 한 번 가면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집안의 크고 작은 일과 아이들 양육은 오로지 A씨 몫이었다.
너무 힘들 때면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때마다 남편은 무척이나 미안해했고, 때때로 선물을 안겨주곤 했다. A씨는 그저 참고 이해하며 지냈다.
그런 남편이 몇년 전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장례를 치른 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보게 된다.
그 안에는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놀란 것은 그 상대가 한 명이 아닌 두 명이었다는 사실이다.
A씨는 그때서야 남편의 출장이 그렇게 잦았던 사실을 알게됐다. 그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자식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고, 남편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했다. ‘남편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하며 잊고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런 엄마를 지켜보던 자식들은 “아버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안지 2년이 지났는데, 소송이 가능할 지 궁금했다.

A씨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 상담소>를 통해 상담을 받았다.
이에대해 이혼 전문인 신진희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경우 아직 소멸시효가 되지 않아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간통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이런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써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해당한다.
그런데 A씨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자 중 1명이 사망해 상간자가 혼자서 이를 부담하게 된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고려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간통사건에 비해 위자료 액수가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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