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유산 후 살인죄로 10년 복역한 여성
엘살바도르는 중앙아메리카 중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작은 국가다.주민 대부분이 카톨릭(65%)을 믿고 있다.
지난 2011년 엘시(29)라는 여성은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몸에 이상이 생겨 태아를 유산했다.병원에 찾아갔지만 도움을 주는 대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태아를 고의로 유산했다며 살인혐의를 적용했고,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엘살바도르는 엄격한 낙태법을 적용하는 국가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나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를 포함해 어떤 경우에도 낙태가 불법이다. 낙태 혐의 처벌은 최고 8년 형이지만, 엘시처럼 살인 혐의로 가중 처벌돼 30∼50년형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보니 임신 기간 위급상황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유산을 하거나 사산을 한 후 고의 낙태로 의심받아 기소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이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엘시는 낙태 합법화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ACDATEE’ 등의 도움을 받아 10년 넘게 복역하다 최근 석방됐다. 단체 측은 그녀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했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엘살바도르에선 지난 20년간 엘시처럼 임신 중 응급상황을 겪은 후 형사 처벌받은 여성이 18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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