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화제

보험금 노려 아내 죽이고 29년 후 아들까지 살해한 아버지


2008년 미국 뉴욕 북부에서 레비 칼슨(남·23)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트럭 밑에 깔려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아버지 칼 칼슨(60)은 아들의 사망 보험금으로 70만 달러(약 8억 3000만원)를 수령했다.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은밀히 내사에 들어갔다.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아버지 칼이었다.

경찰은 오랫동안 그를 조사했고,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금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칼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들을 살해한 후 사고처럼 위장했던 것이다.

그는 살인 등의 혐으로 구속돼 2013년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그가 또 다른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피해자는 바로 그의 전 아내인 크리스티나 칼슨이었다.

그녀는 1991년 캘리포니아 주 머피스의 자택에서 일어난 화재로 사망했다. 당시 크리스티나는 판자로 막힌 욕실에 갇혀 빠져 나오지 못해 변을 당했다. 칼은 “두 딸은 구했으나 아내는 구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단순 화재 사망으로 처리했다. 얼마 후 칼슨은 보험금 20만 달러(약 2억3천700만원)를 수령했다. 2주 후 그는 세 자녀와 함께 캘리포니아를 떠났고 보험금으로 뉴욕의 새 집을 사는 데 사용했다.


하지만 친정 식구들은 전부터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칼슨의 두 딸들도 어머니의 죽음에 아버지가 개입돼 있다고 의심했다.

그 근거로 칼슨이 생명보험 가입 시점을 들었다. 실제 칼슨은 아내가 사망하기 19일 전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다. 경찰은 칼슨의 아들 레비도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들어난 만큼 그럴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재수사에 들어갔다.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경찰 수사에서 칼슨의 계획범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칼슨은 집에 불을 지른 후 아내가 욕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증거들을 확보한 후 칼슨을 아내 살인범으로 지목, 재판에 넘겼다.

현지 법원은 아내 살인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칼슨은 판사가 그의 가족과 사망한 아내의 가족 앞에서 판결문을 읽는 동안, 아무런 감정이나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법원은 칼슨에게 최종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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