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하려고 자취방 화장실에 숨어 있던 남자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는 20대 여성이 혼자 자취하고 있었다.

지난 9일 밤 이곳에 30대 남성 A씨(남)가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들었다. 그는 집주인인 B씨가 귀가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10일 오전 2시쯤 B씨가 집에 들어오자 A씨는 화장실에서 나와 헬멧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른 뒤 손목을 묶어 저항을 무력화했다. 이어 A씨는 가위로 B씨의 옷을 자르고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분 만인 오전 9시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뒤 “살려달라”고 외치며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이런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와 다시 감금했다. 그러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어떤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열고 진입을 시도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그는 황급히 도망가느라 집안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담배를 놓고 가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빌라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후 인근 빌라 5층에 숨어 있던 그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 중감금치상,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빌라에 침입한 것은 성폭행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후 정확한 범행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