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이만우 전 국회의원 지인 여성 성폭력 사건

1950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이만우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의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부터 모교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10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19대 국회 개원을 이유로 강의를 맡고 있던 재정학 수업은 5월29일, 미시경제이론 수업은 5월31일을 끝으로 서둘러 종강하면서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고려대 정경대 학생회에 따르면 두 과목은 학사일정 보다 늦은 3월 셋째주에 개강했고, 전체 학사 일정보다 2주 정도 이른 5월 말에 강의를 마쳐 16주의 학사 일정 중 4주 동안 수업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 참여를 이유로 자신의 본업인 강의에 소홀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싼 수업료가 아까울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교수는 학교에서 월급을 그대로 받았다.

고려대 정경대 학생회는 이 교수에게 잦은 휴강과 이른 종강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공개질의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나가야 할 진도를 모두 나가서 일찍 종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때는 ‘다과비 과다 지출’ 논란을 야기했다.

이만우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중 다과비를 많이 지출한 의원 상위 15명 중 2위에 올랐다. 다과비는 국회의원의 원활한 입법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활동비다.

이 의원은 다과비로 총 999만 1583원을 지출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다과비로 사용한 장소 중 상당수는 자택이 위치한 강남구 청담동 일대였다. 사용날짜도 공휴일이 많았는데, 공적 다과비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란 의심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제2조와 제47조에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대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기장을 출마를 저울질 하다 건강상의 문제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7년 11월29일 오후 이만우 전 의원(68)은 경기도 안양의 한 숙박업소로 지인 여성인 A씨(50대)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가까스로 현장에서 도망쳐 위기를 모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어깨와 옆구리, 손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이 전의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이 전 의원과 2014년 한 학술모임을 통해 알게 됐고,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경찰에서 “A씨가 동의해서 숙박시설에 들어갔으며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강간치상·강제추행·감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이 전 의원이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적반하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탓을 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피해자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폭행으로 억압하고 강간을 시도한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한국경제학회장과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사회 명망가로 활동하던 재정학 전문가는 성범죄자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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