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9살 연하 ‘노래방 도우미’와 내연관계 맺었던 유부녀의 최후


서울에 거주하는 A씨(여‧50)는 세 자녀를 둔 유부녀였다. 

따분하게 지내던 어느 날 A씨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남자 도우미 B씨(31)를 만난다. 

A씨는 “나는 이혼녀”라며 B씨를 속였다.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본격적인 내연관계로 발전한다. 그렇게 1년4개월 동안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나 B씨는 A씨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

더이상 참지 못한 A씨는 “나는 사실 이혼하지 않았고 아이가 셋 있는 유부녀”라고 고백하고 “너의 집착이 심해 헤어지고 싶다”며 이별을 통보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더 집착했고,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한다. 


그러다 두 사람은 B씨의 집에서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A씨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개돼지 같은 게 무슨 말을 해”라며 소주병을 깨뜨리고 흉기로 방 벽을 찍는 등 협박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성관계 등 신체접촉을 거부했다. 이럴 때마다 B씨는 화를 내며 A씨를 밀고 손목을 꺾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 집 앞으로 찾아가 “나는 A씨와 모텔에서 잠자리를 가졌다”며 성관계 사실을 외치며 폭로했다. 

그는 또 A씨 부모와 남편,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같은 말을 반복해서 소리쳤다. 이로인해 A씨의 불륜은 가족은 물론 이웃들까지 모두 알게 됐다. B씨는 또 A씨 주거지 공동현관에 침입해 초인종을 누르며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참다 못한 A씨는 B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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