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승려와 결혼 후 외도로 낳은 친딸 독살한 비정한 엄마


경북 청도에는 A씨(여·35)가 살았다. 그녀는 2010년 자기보다 26세가 많은 승려 B씨(61)와 결혼해 딸 셋을 낳았다.

하지만 A씨는 C씨와 만나 불륜에 빠졌고, 급기야 2014년 8월 가출해 그와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이듬해 7월 남편에게 돌아온 후 C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 그러자 C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얼마 후 A씨는 C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았고, 2016년 3월 남편 몰래 딸을 출산했다. 남편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다른 남자 애를 데리고 온 것이냐”며 A씨를 다그쳤다.

남편의 의심을 받자 A씨는 심한 우울감에 빠졌다. 그리고 그녀는 끔찍한 계획을 세운다.

2018년 4월22일 오후 1시50분쯤, A씨는 딸(2)을 데리고 청도군 청도읍의 한 빈집에 찾아들었다.

그녀는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살충제 성분이 든 농약을 먹였다. 딸이 농약을 뱉으려고 하면 망고주스를 먹인 다음 다시 농약을 먹이는 방법으로 준비한 농약 100㎖를 모두 먹였다. A씨는 이렇게 두 살 배기 딸을 독살했다.


A씨의 범행은 얼마 후 들통났다. 그녀는 경찰에서 “자살한 C씨의 영혼이 붙어서 환청과 환각으로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과정에서도 심신미약을 강하게 호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환청, 환각을 유발할 수 있는 정신병적 장애나 우울증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범행의 경위와 수단 등을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런데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3년이나 대폭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이 친자 여부를 의심하고, 육아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해 아동 친부의 자살 등으로 인한 우울감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곧바로 자수한 점, 범행 때문에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으면서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남은 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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