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축하 자리에 나온 대학후배 성폭행한 경찰관
대전 둔산경찰서 소속이었던 김아무개 순경(29)은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2017년 11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앞선 10월18일에는 대학 선후배들과 대전 시내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여기에는 김 순경을 포함한 3명이 함께 했다.
같은 과를 나온 후배 A씨(여)도 있었다. 그녀는 결혼식 날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미리 축하해주기 위해 이날 모임에 나왔다.
술자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야간열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자 김 순경은 “술을 많이 마셨고, 시간이 늦었으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했다. 다른 한 명은 대전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집으로 돌아갔다.
A씨는 김 순경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구 태평동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갔다. 두 사람 모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이긴 했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김 순경은 A씨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10월19일 새벽 2시10분쯤 잠든 A씨의 몸을 더듬고 급기야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깜짝 놀란 A씨는 112에 “성폭행 당했다”며 신고했다. 김 순경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김 순경의 성적 접촉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긴 했으나 계속 잠든 척했다는 점을 고려해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순경은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범행 당시 “A씨가 깨어있었다”며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은 묵시적 동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현직 경찰관이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인지, 동의 없이 한 강간인지에 대해 혼동할 수 있나”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순경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 순경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깨어 있었다”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잠을 깼지만, 경찰관인 피고인이 스스로 행위를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해 잠든 척하다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강하게 거부하며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사건 당일의 일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술자리가 김 순경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점과 김 순경과 피해자가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성적 접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김 순경과의 성관계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김 순경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정락인의 사건추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