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대신 15살 딸 ‘집주인 성노예’로 넘긴 부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주 베르날 시에는 남편 줄리안 아그리피노(65)와 아내 라모나 페를라(37) 그리고 딸 A양(15)이 함께 살았다.
나이차가 28년이 나는 두 사람은 재혼한 부부다.
이들 가족은 월세 아파트에서 살았다.
청소노동자였던 페를라는 2016년 하던 일을 그만 뒀다. 가족의 생계는 미장공인 아그리피노가 맡고 있었지만 그도 건강 문제로 일을 중단하면서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됐다.
심지어 월세도 내지 못할 상태에 이르렀다. 월세는 점점 밀려가고 집주인의 닥달도 심해졌다.
그러자 부부는 집주인인 로텔라 도메게즈(남‧46)에게 은밀한 제안을 한다.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집주인이 원하면 언제든 딸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다는 조건이다.
이것을 집주인이 받아들이면서 A양은 도메게즈의 성노예가 됐다.
사실상 부모는 돈 때문에 딸을 팔아넘긴 것이었다. 이때부터 A양은 지옥 같은 생활을 해야만 했다. 집주인은 거의 매일 A양을 성적으로 학대했다. A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위협과 폭력을 일삼았다.
A양은 반복적인 성관계로 인해 임신까지 했고, 중절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A양의 이런 생활은 약 2년 동안 이어졌다.
A양의 ‘성노예 생활’은 이모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새롭게 드러난다. A양이 집주인 뿐 아니라 양아버지에게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A양의 부모와 집주인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엄마에 대한 배신감, 동시에 두 남자의 성적 노리갯감이 됐다는 충격에 A양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주인과 A양의 부모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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