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며 ‘편의점 알바생’ 살해 시도한 흉악범
범죄로 먹고 산 ‘범죄 인생’이 과연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전과 6범인 김아무개씨(47)는 강도와 절도, 사기 여기에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강간)까지 범죄 전력이 화려하다. 그는 15년간 복역하고 2016년 11월 전북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했다.
2018년 1월14일 오후 8시쯤 김씨는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의 한 편의점 파라솔 앞에 앉아 있었다.
이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여·20)와 눈이 마주쳤다. 김씨는 담배를 꺼내 피우며 서성거렸다. 얼마 후 A씨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편의점에서 나왔다. 김씨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로 A씨의 뒤를 쫓아갔다.
그리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고 망치로 머리 등을 무차별 가격했다.

A씨는 “돈이 필요한 거면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줄 테니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김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지자 김씨는 폭행을 멈추고는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A씨는 가까스로 화장실을 빠져나와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도주한 지 이틀 만에 서울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처음 본 B씨(79)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내리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택시와 버스,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추적해 김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거주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범행 5일 만인 1월19일 정오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 거주지에 숨어 있던 김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김씨는 특별한 저항은 없었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폭행 범인이 맞냐”는 경찰의 질문에 “내가 범인 맞다”고 범행을 인정한 뒤 “반말 하지마”라고 거칠게 말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현금이 부족해 담배를 살까 말까 망설이던 중 편의점 내에서 A씨가 자신을 비웃듯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계획된 범행은 아니며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아무런 이유없이 A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공감능력이 떨어지며 별다른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A씨가 살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하면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피해자인 A씨는 두개골 함몰 등 부상을 입고 세 번에 걸쳐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지만 심각한 후유증이 뒤따랐다. 손상된 두개골을 황동으로 대체하면서 머리 부위 3분의 1 정도가 평생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게 됐다. 손에는 김씨의 폭력을 막으려다 생긴 수십 개의 흉터가 남았다.
A씨의 부모는 김씨가 감형되자 “억장이 무너진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A씨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가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재판에서 반성했다는 이유로 형이 깎인 것은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 억울하다”며 “딸은 아직도 15년 뒤에 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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