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남편 성매매로 ‘성병 옮기자’ 시어머니 찾아가 보복한 며느리

대전에는 A씨(여·56)와 그 가족이 살고 있었다.

2019년 4월 초 A씨의 남편 B씨는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다. 얼마 후 부부는 성관계를 가졌는데, A씨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A씨는 병원에 갔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는다. 바로 성병에 걸렸다는 것이다. 의사는 “성관계를 통해 전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녀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오직 남편 뿐이었다.

A씨는 그날 밤 남편을 추궁했더니 “해외가서 성매매를 했다”는 대답을 들었다. A씨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으나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날인 4월13일 이른 아침 시댁을 찾아가 다짜고짜 시어머니 C씨(여·89)의 머리채를 잡았다. 분노한 A씨는 C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휴대전화도 부쉈다.

A씨는 또 “자식을 잘못 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흉기로 위협해 C씨의 무릎을 꿇리고 빌라고 강요했다. A씨는 6시간 정도 시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렸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남편에게 영상통화를 건 뒤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시댁을 나서 시누이의 직장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결국 A씨는 시댁 식구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시어머니 C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남편의 외도를 막기 위해 시어머니를 찾아가 사실을 알리고 영상통화를 했을 분”이라며 오히려 시어머니가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시동생에게 당일 “네 형이 성매매를 했다고 다 불더라. 잡종 집안은 무엇이 잘못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다”는 등 메시지를 남긴 점, A씨 시누이가 A씨 남편에게 “엄마에게 침을 뱉고 흉기를 들이미는 것을 영상통화로 다 알고도 구경만 하고 있었냐”고 따졌던 점,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흉기로 협박한 것은 반인륜적이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남편의 외도로인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과의 마찰까지 더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여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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