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매매 시킨 동영상 딸들 보여주며 성추행한 아버지
서울에 살던 홍아무개씨(남‧42)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러왔다.
그는 아내 A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온몸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2009년에는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게 되자 아내 때문에 호프집이 망했다며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당시 10일간 자녀들과 아내를 방에 가두고 폭행했다.
심지어 아내에게 성매매까지 강요했다. 2015년 4월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직접 물색했다. A씨는 남편의 강요에 못이겨 인천 서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등 2016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성을 팔았다.
홍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성매매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켜놓게 해 감시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강요했다.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을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두 딸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성교육을 핑계로 아이들의 옷을 벗겨 가슴과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를 추행했다. 홍씨는 성폭력 피해자인 두 딸을 포함해 5명의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때리기도 했다.
홍씨의 폭행과 학대는 2019년 1월까지 이어졌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폭행 혐의로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다. 홍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홍씨가 2회 이상 성폭력 전력이 있는 점, 이 중 19세 미만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 배우자의 성매매를 강요하는 변태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고 홍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재판부에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씨는 전혀 반성하거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아내가 성매매를 한 것은 자신의 상해사건 합의금 100여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합의하에 나선 것이고, 자녀 추행에 대해서는 친밀감과 훈육 과정에서 스킨십을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아이들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수차례 폭행하고, 심지어 아이들을 들고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성매매 당시 휴대전화를 켜 두도록 해 감시당했으며,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당한 과정에 있어 피해자인 아내의 진술도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을 당한 자녀들도 어린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한 부위와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친부를 상대로 거짓 진술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술과 조사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은 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11~12세에 불과한 자녀를 성적대상으로 추행하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뒤,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범행에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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