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보호하라’고 했더니 여고생들 유혹한 학교전담경찰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지난 2012년부터 일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배치됐다.
이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전담경찰관이 보호대상인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한다.
이들은 모두 아내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인 김아무개 경장(33)은 2016년 3월 초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1학년 여고생 A양(17)과 상담을 하게 된다. 김 경장은 A양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졌다.
그는 같은해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양과 신체접촉을 했다. 그리고 6월4일 오후 8시쯤 부산 서구의 한 산복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A양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 같은 사실은 A양이 학교 보건교사에게 알리면서 드러나게 된다. 보건교사는 다른 학교전담경찰관(여경)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고 여경은 사하경찰서 담당 계장에게 보고했다.
여고생과 성관계 의혹이 제기되자 김 경장은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간 잠적(휴가처리) 했다. 이때 A양의 부모에게 1천만 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 경장은 다음날인 6월9일 “부모 사업을 물려받는다”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15일 수리됐다. 사하서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김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사표 수리 이후에 알았다고 부산경찰청에 보고했다.
부산 연제경찰서 정아무개 경장(31)은 2015년 2월1일부터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6월에는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B양(16)을 알게 된다. 두 사람은 6개월 넘게 친분을 쌓았다. B양은 가정환경이나 교우관계를 정 경장과 상의했다.
정 경장이 B양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 SNS로 무려 1만8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1291차례를 보내 호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B양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인 2016년 3월부터 5월 초까지 모텔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주로 방과 후나 주말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B양은 가정불화로 세 차례나 자해를 시도했던 보호 대상 학생이었다.

그러다 이런 사실을 정 경장의 아내가 눈치 채면서 쉼터에 입소해 있던 B양은 고민 끝에 자살을 시도한다. 위험에 처한 B양을 쉼터 직원이 발견해 상담하던 중 정 경장의 비위행위를 알게 된다.
연제경찰서는 청소년보호기관을 통해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인 정 경장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양을 상담한 청소년보호기관이 정 경장에게 사실확인을 하자 정 경장은 “경찰관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사표를 제출했고 정상 수리됐다. 연제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다가 청소년 보호기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으나 부산경찰청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SPO 업무 지침에는 담당 경찰관들이 이성인 학생을 상담할 때 지켜야 할 조항들이 명시돼 있다. 교외에서 이성 학생을 상담할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야 한다. 상담받는 학생과 같은 동성 경찰관과 자리를 함께하고, 상담 사실은 학교 및 소속 부서장(여성청소년과)에게 사전·사후 보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최초 면담 뒤에는 상담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에 연계해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생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추행한 SPO들은 이런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렇다면 두 경찰관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특조단은 두 달여 동안 수사를 벌이고, 김 경장과 정 경장을 파면 조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두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 과정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증거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정 전 경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결국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던 김 경장은 구속되지 않았고, 혐의가 있다고 본 정 경장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
김 경장은 재판에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여고생의 심리 상태를 악용했다며 김 전 경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경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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