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절대 복종시키며 성폭행한 ‘기숙학원 원장’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기숙식 입시학원 원장인 정아무개씨(40)는 두 얼굴을 가진 범죄자였다. 그는 학부모들에게는 열정적인 교육자처럼 보였지만 학생들에게는 늑대였다.
정씨는 2007년부터 기숙학원을 운영했다. 말 그대로 기숙사처럼 숙식을 해결하면서 학원수업을 받는 곳이다.
학원은 밖에서 안이 드려다 보이지 않도록 검은색 유리로 막았다. 학생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하루 종일 학원에서 지내야만 했다.
정씨는 기숙학원의 폐쇄성을 이용해 마치 사이비종교 집단의 교주로 군림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말에 절대 복종하도록 세뇌시켰다. 학생들은 정씨의 권위와 영향력에 눌려 그에게 순종해야만 했다.
2009년 6월부터 그의 음흉한 본색이 드러났다.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나와 성관계를 맺으면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고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마치 성관계를 가져야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속였다.
정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0년 8월까지 1년2개월 동안 15~18세 중·고교생 7명을 19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피해 학생 중에는 친자매도 포함돼 있어 더욱 충격을 줬다. 그에게 학원생들은 성적 욕구를 채우는 먹잇감에 불과했다.
정씨는 순진한 학생들을 속여 마치 자연스러운 일처럼 범죄를 합리화시켰다.

상급반에 진학하고 싶거나 시험을 코앞에 둔 학생들은 미신이라도 믿는 심정으로 정씨의 말에 따랐다. 만약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학원생 앞에서 “성장을 할 수 없는 아이”라고 폄하하면서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씨의 은밀한 범행은 학생들과 면담을 하던 한 학교 선생님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뻔뻔했다.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시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속아 피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기숙학원 원장인 피고인은 자신을 믿어야만 대학에 갈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신뢰도 테스트’ 내지 ‘기(氣)치료’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줬다”며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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