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한 ‘현직 판사’…고작 벌금 300만원

서울 출장 중 대낮에 강남에서 성매매하다 걸린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이아무개 판사(43)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에 처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판사는 2023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 판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이 판사는 당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 법관 연수를 마치고 귀갓길에 성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판사는 입건 사실을 소속 법원에 알리지 않고 한 달여 동안 형사재판을 맡아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울산지법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대법원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아울러 맡고 있던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