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지원자’ 12명 이것 먹여 성폭행한 보습학원장
음흉한 원장은 학원에 함정을 파고 피해자들을 기다렸다.
충북 청주의 한 보습학원 원장이던 신아무개씨(29)는 개인 과외 교습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2015년에는 직접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
같은 해 12월 신씨는 학원강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여기에는 여대생을 포함한 20~30대 여성들이 강사를 하겠다며 지원했다. 신씨는 구직자들에게 녹차와 주스 등 음료수를 건네며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이 음료수는 여느 것과는 달랐다.
신씨가 몰래 넣은 수면제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이런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구직자들은 원장이 권하는 음료수를 그대로 마셨다.
얼마 후 정신이 혼미해진 구직자들은 항거불능에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신씨는 이런 여성들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신씨의 범행은 2016년 한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약 1년 동안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만 해도 12명에 달했다. 이중 10명의 머리카락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는 수면 유도제로, 복용 후 전날 있었던 행동을 기억 못하는 부작용이 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발뺌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신씨는 강간·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시기에 졸피뎀을 다량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며 “졸피뎀을 알약이 아닌 가루 형태로 요청한 점은 음료에 타기 쉽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반성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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