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촌 여동생 성폭행한 인면수심 시의원


강원도 원주시 시의원이던 한상국(당시 55세)은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파렴치범이다.

그는 2015년 12월 술을 마시고 사촌 여동생 A씨(당시 35세)를 만나기 위해 원주에서 청주까지 택시를 타고 내려갔다. 한씨는 청주에 도착해 A씨의 승용차로 갈아탄 후 그 안에서 성폭행했다.

A씨는 한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구속했다.

한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청해 차 안에서 만나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한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여전히 뻔뻔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성폭행이 아니라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먼저 유혹했다.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모함”이라며 누명까지 씌우려고 했다.

1심은 한씨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데다 원심 판결 뒤에는 합의를 종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부부동반으로 만난 적이 있고, 몇 차례 전화통화를 했지만, 성적호감을 가진 정황이 없다”며 “사건 현장도 피해자의 집과 불과 50m 떨어져 피해자의 유혹은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정황 또한 발견할 수 없어 사실오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한씨는 시의원직을 잃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의원은 당연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A씨 가족 5명은 한씨 부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씨의 손해배상금액을 A씨 4천만 원, A씨의 남편 1100만 원, 그의 자녀 3명 각 300만 원씩 총 6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한씨 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고, 친족인 사촌 여동생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시의원, 그는 두 얼굴의 가면을 쓰고 살았다.■

<저작권자 ⓒ정락인의 사건추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