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에게 ‘물고문·자살강요’ 악랄한 엽기 계모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남)는 2010년 중국인 수아무개씨(여‧45)와 재혼했다.
A씨에게는 당시 9살 된 딸 B양이 있었다. 수씨는 의붓딸을 양육하기는커녕 악랄한 고문을 일삼았다.
재혼한지 약 1년이 지날 무렵인 2011년 10월이었다. 수씨는 B양이 설거지 심부름을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는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쓴 스케치북을 들고 1시간 동안 무릎을 꿇린 채 손을 들고 있게 했다.
2012년 5월 중순엔 당시 11살이던 B양에게 성인잡지를 강제로 보게 하고서 낯 뜨거운 성행위에 대해 설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또 B양에게 “자살하라”며 몸을 안아 아파트 난간 밖으로 던지려고 하며 공포에 떨게 했다.
수씨는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짜증을 냈다며 알루미늄으로 팔과 다리를 때렸다. 또 B양의 눈을 감도록 한 뒤 얼굴을 마커로 검게 칠하는가 하면 발표연습을 하는 B양에게 시끄럽다며 빨래집게로 입술을 집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았다.
수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물이 담긴 욕조에 넣었다 빼기를 15차례 정도 한 뒤에 알몸으로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물고문을 10살 의붓딸에게 자행했던 것이다.
수씨는 ‘엄마는 나를 매우 사랑한다’는 각서에 손도장을 찍게 하고는 이를 거부했다며 효자손으로 온몸을 때렸다.

B양을 ‘거꾸리’라고 불리는 운동기구에 매달고서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방안에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며 자살까지 종용했다.
수씨의 고문과 학대는 2014년 4월 초순까지 3년 동안 이어졌다.
이런 사실을 인근 주민들은 물론 친아버지조차 눈치 채지 못했다. 하지만 B양은 수씨의 악행을 일기장에 낱낱이 기록했다. 뒤늦게 딸의 사정을 알게 된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씨의 악행은 세상에 드러났다.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씨는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1·2심은 수씨가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모 수씨의 학대 기간과 정도가 상식을 벗어났으며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어린 아동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수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을 인용하면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엽기적인 학대로 계모는 짧은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됐다. 하지만 아이의 가슴에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남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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