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해 성병까지 옮긴 계부

인천에 사는 A씨(여‧40)는 1남1녀의 자녀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남편과 이혼한 후 양육권은 본인이 가져왔다. A씨는 2013년 B씨(47‧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다.

그러나 B씨는 아빠의 탈을 쓴 짐승이었다. 그는 2016년 여름 당시 10세였던 의붓딸 C양에게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며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1년 후 C양은 엄마에게 “의붓 아빠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집을 나가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딸의 뺨을 효자손 등으로 마구 때렸다.

엄마의 보호를 받지 못한 C양은 성폭력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계부인 B씨는 범행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19년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통해 음란물을 보여주면서 C양을 또 다시 성폭행했다.

더 이상 참다 못한 C양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친모는 딸 보다는 남편의 편에 섰다. 그는 딸을 다그치며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라”고 강요하고 “아빠에게 사과하라”면서 폭행했다.

계부 B씨는 뻔뻔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과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극구 부인했다. 그러다 C양에게서 자신이 앓고 있던 성병이 발견되자 그제서야 2건의 범행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B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기관 및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 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계부를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10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처럼 보이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학대해온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모에 대해 “친딸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부양해야 할 5살 어린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딸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엄마 A씨와 계부 B씨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딸은 계부와 친모를 고소한 후 친부가 보호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병원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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