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경’ 알몸 찍고 성관계 협박 돈 뜯어낸 악질 경찰
2012년 경찰에 갓 입직한 20대의 A순경(여)은 서울의 한 경찰서 파출소에 배치받았다.
같은 해 11월 해당 파출소는 회식을 했고, A순경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 박아무개 경위(52)는 술에 취한 A순경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줬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박 경위는 그냥 가지 않았다. 그는 A순경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모드로 촬영했다.
그 후 박 경위의 지속적인 협박이 시작됐다. 2013년 3월 다른 부서로 옮긴 A순경을 불러내 “너를 그 부서에 보내기 위해 700만원이 들어갔다. 100시간을 만나줄 것이냐”고 요구했다.
A순경과 연락이 닿지 않자 박 경위는 “말 잘 들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거고 아님 네이버 검색 1위 기록 세울거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동영상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를 빌미로 현금 350만원을 가로채고 다시 추행했다.
박 경위는 2015년 9월과 2016년 2월에도 A순경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연락을 끊은 A순경에게 “너하고 나 이렇게 하다가 서로 개망신 당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경위는 이것을 포함해 총 6회에 걸쳐 A순경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순경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를 알게 된 동료가 경찰에 신고해 감찰과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박 경위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박 경위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 경위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은 “평범했던 직장생활이 피고인으로 인해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고 있다”며 “현재 다른 직원과 직장생활하는게 힘들다. 복수할까 무섭다. 일반인이 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을 경찰관이 저질렀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4년 동안 끔찍한 고통을 당했다”며 “피해자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수식어도 떠오르지 않는다. 기울어진 정의의 저울을 바로세워 달라”며 징역 7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박경위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우월한 지위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애쓴 점이 피고인의 죄질을 가볍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원심 선고가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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