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 사망사건


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전아무개군(14)은 한국인 아버지와 러시아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해 온 다문화 한부모 학생이 됐다. 전군은 또래 친구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해 왔다.

전군은 초등학교 동창인 이아무개군(14)의 소개로 김아무개양(15) 등을 알게 된다. 다른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종종 전군의 집에 놀러왔다. 이럴 때마다 전군의 어머니(36)는 이들에게 피자를 사주는 등 극진하게 챙겨줬다. 하지만 이군 등은 전군을 집단으로 따돌리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2018년 11월13일 새벽 2시쯤 이군 등 4명(남자 3명, 여자 1명)은 PC방에 있던 전군을 인근 공원으로 불러냈다. 이들은 전군이 갖고 있던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옷(패딩)을 벗겼다. 이어 무릎 꿇게 하고 무차별 폭행했다. 전군이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전군을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했다.

전군은 피를 흘릴 정도로 맞았고, 입고 있던 흰색 티셔츠는 피로 얼룩졌다. 이군 등은 전군의 피 묻은 티셔츠를 벗기고 몇 차례 더 폭행했고, 참다 못한 전군은 이들을 피해 달아났다. 이군 등이 전군의 피 묻은 티셔츠를 태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같은 날 오후 이군은 전군에게 “전자담배를 돌려줄테니 나오라”며 연수구 청학동의 한 15층 아파트로 유인했다. 오후 5시20분쯤 전군이 나오자 옥상으로 강제로 끌고 간 뒤 또 다시 폭행하기 시작했다.

약 1시간20분 후인 오후 6시40분쯤, 전군은 이 아파트 1층 화단에 쓰러져 숨진 채 경비원에게 발견된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현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전군이 이군 등 4명과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다.

이군 등은 경찰에서 “(전군이) 얼마 전 초등학교 동창생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네 아버지의 얼굴이 못생긴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닮았다’고 놀려 화가 나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군의 추락에 대해서는 “폭행 중 밀거나 사망한 뒤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전군이) ‘자살하고 싶다’면서 옥상 난간에 매달렸고 우리가 말렸다”고 말했다. 전군에 대한 폭행을 숨기고 자살한 것처럼 입을 맞췄던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CCTV를 증거로 내밀며 추궁하자 그때서야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폭행 현장인 아파트 옥상 바닥에서 전군의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몸에서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되고, 다발성 골절과 장기파열 등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즉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추락’이며 전군이 화단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 경찰은 가해자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이군 등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모두 야구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이후 전군의 어머니는 이 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에 “이들이 우리 아들을 죽였고, 저 패딩도 우리 아들 것”이라는 댓글을 러시아어로 달았다. 실제 가해자 중 한 명이 전군에게서 뺏은 베이지색 패딩점퍼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패딩은 당일 새벽 공원에서 뺏은 것으로 같은 날 아파트 옥상으로 갈 때도 입었고, 이후 구속될 때까지 쭉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옷은 전군 어머니가 1년 전 25만원을 주고 아들에게 사준 것이다.

이 사건의 최대 의문점은 전군이 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느냐는 것이다. 추락 원인에 따라 고의성이 입증되면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했다. 사건 현장인 아파트 옥상은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목격자도 없는 상태였다.


해당 아파트 측에 따르면, 평소 옥상 문은 잠겨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올라가려면 외부 계단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전군과 가해자들이 계단과 옥상 난간 틈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다. 전군이 옥상에 올라간 후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1시간20분 정도 시간차가 있었다. 가해자들이 입을 맞추거나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얼마든지 가능한 시간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전군의 추락은 크게 5가지로 추정됐다.

첫째, 가해자들 말대로 전군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이다.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해당 아파트 옥상 난간의 높이는 1m 정도 된다. 전군이 뛰어내렸다면 두 손으로 난간을 붙잡고 한쪽 발을 난간 끝에 댄 후 힘을 실어서 올라가야 한다. 왜소한 체격의 전군이 집단폭행을 당한 후 한순간에 뛰어넘기 힘든 높이다.
또 이 과정이 최소 몇 분은 걸려야 한다. 당시 가해학생들이 전군을 둘러싸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처음 시도했을 때 막았다면 기력이 떨어진 전군이 다시 시도하기도 쉽지 않다.

둘째, 가해자들이 전군에게 뛰어내리도록 강요했을 수 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전군이 뛰어내리는 것을 잡았지만 옷이 벗겨지면서 막지 못했다고 했다. 전군은 떨어지고 전군이 입고 있던 옷은 벗겨지면서 실외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도 신뢰성이 떨어졌다.
왜냐면 전군이 뛰어내리지 못하게 제지했다면 옷만 벗겨지고 몸만 쑥 빠져나가 떨어졌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이 전군의 상의를 벗긴 후 떨어지게 한 다음 옷을 아래로 떨어뜨려 상황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다.

셋째, 전군을 폭행한 뒤 옥상에서 밀어 계획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다.

넷째, 전군이 집단폭행을 당한 후 숨을 쉬지 않자 죽은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또 가해자들은 전군이 자살한 것으로 상황을 조작하기 위해 아래로 던졌을 수도 있다. 위의 네 가지 가능성으로만 보면 국과수 소견대로 전군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추락한 것이 된다.


다섯째, 전군이 사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추락한 것으로 위장했을 수도 있다. 전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경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학생이 떨어져 있다고 주민이 왔더라”면서 당시 주민이 허겁지겁 왔다고 기억했다.
경비원은 현장에 바로 갔고 전군의 몸에 손을 대봤다고 했다. 그때 전군의 다리를 만져보니까 얼음장같이 차가웠다고 한다. 사람은 숨이 멎은 후라도 곧바로 체온이 식지 않는다. 당시 날씨 등 외부 요인 등을 감안하더라도 전군이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전군이 스스로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옥상에서 폭행하면서 전군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기를 보이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줬다.
견디다 못한 전군은 폭행이 잠시 멈춘 사이 옥상 난간으로 달려가 매달렸다. 가해자 두 명이 놀라서 다가가자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떨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폭행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전군이 극단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피해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심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군(15) 등 가해자 4명에게 징역 장기 7년∼3년, 단기 4년∼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피의자들로부터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시간 폭행과 각종 가혹행위를 당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려고, 3m 아래 실외기 위로 탈출하려다 실족해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 유괴·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최고형이 징역 20년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서 주범인 김아무개양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최고형인 20년이 선고됐다.

2014년 4월에 일어난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들도 20대 남성들은 최대 무기징역에서 최하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지만, 10대들은 최고 장기 9년, 단기 6년과 최하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2015년 10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5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길고양이 집을 짓다가 옥상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맞았다. 이 중 50대 여성이 사망하고 2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해당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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