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GP사건

‘김동민 일병’ 범인이라는 증거는 자백 뿐이다

김동민 일병은 진짜 범인일까? 김 일병이 범인이라는 유일한 증거는 자백뿐이다. 김 일병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생존 사병들도 수류탄 폭음과 총소리만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일병이 범행에 사용한 총이나 수류탄 고리에도 지문이 없었다.

국방부는 김 일병이 정은총 상병의 총을 가지고 범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김 일병은 후방 초소 근무 중 후번 근무자를 기상시킨다는 명분으로 내무실로 내려왔다. 내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정 상병의 K-1 소총을 꺼낸 후 수류탄과 25발 탄창 두 개를 사용해 총기를 난사했다.

사건 정황상 김 일병의 지문은 총기 곳곳에 묻어 있어야 한다. 또 김 일병이 투척했다는 KG14 세열수류탄은 원기둥 형태의 수류탄 곽에 테이프로 봉해져 있고, GP장의 사인이 들어간 종이로 봉인돼 있다. 수류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테이프를 뜯고 뚜껑을 열고 꺼내 안전핀을 제거한 후 던져야 한다.

그런데도 지문 감식 결과 탄창이나 수류탄 손잡이 어느 곳에서도 김 일병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다. 2005년 7월5일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가 낸 감정서에는 “범행 증거물(탄창, 수류탄 손잡이)에서 지문이 현출되지 않았다”고 돼 있다. 범행 당시 김 일병은 지문을 감추기 위해 장갑을 끼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사건 직후 군 수사관이 김일병의 지문을 채취하는 모습.

김 일병도 재판장한테 “(자신의 범행이) 말뿐이지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2008년 5월7일 김 일병은 고등군사재판정에서 재판장한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라며 질문을 했다.

재판장이 “무슨 질문이냐”고 묻자 김일병은 “말뿐이지,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직접증거는 없지만, 주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결을 한다”고 말했다.

2010년 7월6일, 유족들은 용산 국방부 민원실에서 당시 수사실무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이렇게 항의했다.

“군은 어째서 김동민 일병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들고 다녔던 소총에도 지문이 없다 하고, 김동민이 만진 탄창 두 개에도 지문이 없다하고, 김동민이 여러 차례 만진 수류탄 안전고리에도 지문이 없다 하고, 김동민이 약실에서 꺼내 아래 주머니에 넣었다는 실탄에도 지문이 없다하고, 수류탄 보관통에 감긴 세 개의 테이프에도 지문이 없다 하느냐?”며 김동민이 범인이라는 것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지문감식결과 감정서.

김동민이 범인이라면 소총, 탄창, 수류탄 안전고리, 실탄, 수류탄 보관통 등에 지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김 일병의 지문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 수사 당국자들은 “총에 남겨진 지문의 감식율은 23%이고, 탄창에 남긴 지문의 감식율은 5.5%다”라고 답변했다. 과연 그럴까?

2008년 11월23일 철원 181GP에서도 수류탄 투척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수류탄 손잡이에서 범인의 지문을 채취했다. 폭발한 수류탄 안전핀과 안전고리에서 나온 유전자는 범인인 황 이병과 일치했다.

이런 근거를 토대로 군은 황 이병을 추궁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왜 하필 530GP 사건에서만 이토록 예외가 많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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