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병 괴롭힌 사병들에게 ‘국가유공자’ 특혜 줬다
김동민 일병에게 질책과 욕설, 폭행 등을 한 사병들은 어떻게 조치됐을까.
군 검찰의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7명의 사병(상병 신재희·정은총·김동업·유민호·임창용·일병 김유학·성천옥)들의 입건 여부를 조사했다가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
더욱이 국방부는 이들 질책 사병들을 군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모두 조기 전역 혜택을 주고, 국가유공자로 둔갑시켜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보상금)을 타도록 했다.
군은 이들이 군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김동민 일병이 8명을 살해한 동기를 제공했다고 하면서도 이런 특혜를 줬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생존소대원 24명(질책사병 포함, 김일병 제외) 중 3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조기 전역시켰다.
국가유공자 혜택을 거부한 3명의 생존대원 중 2명은 “부끄러운 국가유공자는 싫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왜 국가가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혜택을 거부하고 ‘부끄럽다’고 했을까.


참고로 2002년 서해교전 때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 실제 교전이 일어난 사건이었는데도 당시 일부 부상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2008년 11월23일 강원도 철원 181GP에서도 내무실 수류탄 1발 투척사건이 발생해 5명이 중경상을 입었지만, 이들에게는 조기전역과 국가유공자 혜택이 없었다.
유족들은 “군 복무 규정을 위반한 책임은 관용을 베풀 수도 있다. 부상자는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유공자로 예우할 수도 있다. 그 외 사병들에게 이런 특혜를 준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가 유공자 혜택 받은 생존병사
[7급 19명]
① 정은총(상병) ② 신재희(상병) ③ 김동업(상병) ④ 임창용(일병) ⑤ 성천옥(일병) ⑥ 유민호(일병) ⑦ 신주현(병장) ⑧ 신태준(상병) ⑨ 문진환(일병) ⑩ 유재현(병장) ⑪ 이강찬(상병) ⑫ 이병삼(상병) ⑬ 이상석(이병) ⑭ 손석민(이병) ⑮ 정영진(상병) ⑯ 문진환 (일병) ⑰ 지상록(일병) ⑱ 천원범(일병) ⑲ 최재욱(병장)
[6급 2명]
① 김유학(일병) ② 박준영(일병)
▶국가 유공자 혜택 거부한 생존병사
①김영진(상병) ②현규대(일병) ③홍성기(일병)
군은 질책사병들까지 국가유공자 특혜를 준 것을 숨겨왔다.
유족들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을 극비에 부쳤으나 2006년 초에서 6월사이 3차에 걸쳐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음을 서류로 확인했다”며 “이는 지금까지 중대 의혹사건의 입막음의 수단으로 써왔던 정권 차원의 전형적인 당근수법이 동원됐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또 국방부가 질책사병 등 생존사병 전원에게 이런 특혜를 준 것은 “진실을 알고 있는 병사들의 입을 막기 위해 생존 병사들을 모두 조기 전역시켜 530GP를 전원 물갈이 했고, 2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혜택을 통해 입 막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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