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GP사건

중징계 받은 지휘관이 아무도 없다


530GP 사건은 최전방 GP에서 8명의 장병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초대형 사건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대의 지휘계통 누구도 구속되거나 그에 상응한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다. 이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범인으로 지목된 김동민 일병과 부GP장인 최충걸 하사 뿐이었다.

그나마 최하사는 구속됐다가 곧바로 풀려나 중사로 진급한 후 전역했다. 그동안 군에서 일어난 총기사고와 비교해보면 전혀 딴판이다.

530GP사건 지휘관들인 군단장과 사단장은 감봉 3개월(10%)의 형식적인 징계에 그쳤다.

연대장(감봉 3개월 포함)과 수색 중대장만 보직해임 됐을 뿐이다. 연대장의 경우 얼마 후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 기획총괄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사실상 영전이다.

2008년 11월에 발생한 철원 181GP에서는 이병이 내무실 수류탄 투척으로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이 보직해임된 것과는 너무도 비교된다. 530GP사건이 피해규모나 사회적인 파장이 훨씬 컸는데도, 중징계 받은 지휘관이 없는 것이다.

유족들은 “530GP 사건의 지휘관들은 오히려 승승장구 했다”며 분통을 터트린다. 한 마디로 사고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지휘선상의 장군이나 장교들이 한동안 출세 가도를 달렸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의아한 것은 또 있다.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다. 기무사는 530GP 사건 이후 내부 문책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6군단 기무부대장 이아무개 대령과 예하부대로 총기난사와 철책사건이 각각 발생한 28사단 및 5사단 기무부대장(중령)을 경질했다.

이에 기무사는 530GP사건과 철책사건(북한군 리영수 하사가 3중 철책을 남하한 것)에 대한 문책 인사라고 했다.

530GP사건 지휘관(군단장-사단장-연대장 등)은 보직해임이나 경질이 없었는데도, 관련 기무부대장들은 중징계를 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2008년도 181GP 사건 때에도 기무부대장을 징계하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 기무사의 문책인사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까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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