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자신의 애인과 ‘용돈벌이 성관계’ 친딸에게 제안한 엄마


충남 천안에 사는 A씨(여·42)는 초등학생인 딸 B양(13)을 홀로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애인 C씨(48)와 사귀는 관계다.

2023년 9월 A씨는 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A씨는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서 성관계하고 용돈을 벌어봐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C씨도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씨와 함께 보낸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아동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