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여고생 유인해 성매매 시키고 시간 남는다며 성폭행한 남성


친구사이인 최씨(23)와 오씨(23)는 여자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공모한다.

이들은 2016년 4월9일 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으로 고등학생인 A양(17)을 불러냈다. 성매수를 하겠다고 하자 A양이 나온 것이다.

계획대로 진행되자 A양에게 “다른 곳에서 얘기하자”고 속인 뒤 차에 태웠다. 이들은 일부러 인적이 없는 곳으로 차를 몰았고, 골목길에 다다르자 태도가 돌변했다. 갑자기 A양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때린 뒤 현금 2만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이다.

이들은 이미 수없이 맞아 겁에 질려 있던 A양에게 “휴대전화가 우리에게 있으니 말을 듣지 않거나 도망가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함께 택시를 타고 성북구 보문동으로 이동했고, 오씨가 A양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동안 최씨는 A양을 골목으로 끌고가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

다시 경기도 의정부로 이동한 일당은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해 A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대금을 가로챘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양을 밤새 끌고 다니며 성매매를 시키다가 경기도 남양주에 도착한다. 이때 오씨가 집에 간 사이에 시간이 남자 최씨는 “잠시 잠을 자야겠다”며 A양을 모텔로 끌고가 두 차례 성폭행했다.

A양은 이들에게 끌려다니다 강제로 성매매를 한 차례 더 한 뒤에야 겨우 풀려났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성폭행 등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침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최씨를 먼저 검거한 뒤 오씨도 차례로 붙잡았다.

검찰은 오씨에게 특수강도, 강요행위, 성매매 약취 등의 혐의를, 최씨에게는 특수강도, 강간, 유사 성행위, 강요행위, 성매매 약취, 무면허 운전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8년, 오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상대로 재물을 강탈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약취·강요한 것에서 더 나아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재범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