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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전 남편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사건

70대 처형 상대 집안에서 5차례 범행 드러나
젖꼭지 비틀고 강제로 끌어안고 성기 밀착


1963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난 유영재는 CBS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그는 첫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골프선수와 재혼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0월 유영재는 배우 선우은숙과 결혼하며 세간에 화제가 된다. 선우은숙은 이영하와 이혼한 지 15년 만의 재혼이다.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졌고, 만난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한 후 초고속으로 부부가 됐다.

결혼식은 따로 치르지 않았다. 유영재는 법적 혼인으로는 선우은숙이 세번째인 셈이다. 당시 그는 CBS ‘가요속으로’와 SBS러브 FM 등을 거쳐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 쇼’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원만하지 못했고, 결혼 1년 반 만인 2024년 4월 합의 이혼한다. 사유는 ‘성격차이’였다. 그런데 이혼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기자출신 유튜버 이진호에 의해 유영재의 비밀스런 사생활이 폭로된다.

MBN ‘동치미’에 출연한 선우은숙과 유영재 부부.

동생부부 이혼 후 경찰에 형사 고소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 보름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고, 두 사람은 서울 목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거주했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돌싱으로 라디오 방송작가였다고 한다. 전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혼인 신고를 했고, 이 사실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즉 유영재가 다른 여성과 살다가 선우은숙으로 갈아타며 이른바 ‘환승연애’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선우은숙도 큰 충격을 받는다. 결혼 전에 전혀 몰랐기 때문에 유영재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고 분노했다.

선우은숙은 전남편인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선우은숙의 친언니인 A씨는 유영재에게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경기 분당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언니를 여러차례 추행한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혼인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은 “두 사람은 이미 이혼해 더 이상 소송은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유영재는 성폭력 혐의로 파멸의 길에 들어선다.

법정에서 범행 적나라하게 드러나

선우은숙 친언니이자 전 처형 A씨가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다.

유영재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에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나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신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선우은숙 측은 “그 행위(강제추행)를 ‘더러운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유영재가 여성에 대한 성인식이 왜곡돼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영재는 해당 영상을 올린 후 돌연 삭제하면서 석연치 않은 의혹을 남긴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유영재한테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유영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영재가 2023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친족 관계였던 A씨를 강제추행했다고 판단했다. 범행당시 유영재는 60세, 피해자인 A씨는 70대였다.


유영재의 성폭력은 재판 과정에서 자세히 드러난다. A씨는 유영재의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2022년 10월4일부터 선우은숙 부부와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유영재의 식사를 차려주고 살림을 도왔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강아지를 왼쪽으로 안고 있는 습관이 있다. 작은 강아지기 때문에 안고 있으면 반대쪽이 비는데, 이때 유영재가 아무 말도 없이 젖꼭지를 비틀었다.

2023년 4월쯤 A씨는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그릇을 닦고 있었다. 유영재가 걸어나오더니 갑자기 A씨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그러면서 귀에 다 “잘 잤어?”라면서 더욱 세게 끌어안았고, A씨는 싱크대 설거지하는 곳으로 몸을 뺐다. 이때 A씨 엉덩이에 유영재의 성기가 닿는다. 놀란 A씨가 야단쳤더니 유영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냉장고에서 물 한 병 꺼내서 나갔다.

A씨의 방에서도 강제추행이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동생(선우은숙)이 나간 후 아침 6시에 다시 잠이 들었다. 베게를 끌어안은 채 엎드려 잤고, 옆에는 강아지가 있었다. 오전 9시40분쯤 유영재가 A씨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오더니 강아지 옆에 드러눕는 척하다가 A씨 등에 올라탔다.

유영재가 세계 힘을 주며 꽉 누르자 A씨는 무거운 느낌에 잠에서 깬다. 깜짝 놀란 A씨는 유영재에게 “나가라. 무슨 짓이냐. 내가 처형인데 뭐 하는 행동이냐”고 야단치자 유영재는 아무 말도 없이 방안에서 나갔다.


선우은숙이 골프 패널로 1박을 하고 오던 날 성추행 피해가 가장 심했다고 한다. 전날 선우은숙은 A씨에게 “오전 10시가 되면 깨워서 유영재 아침 식사를 챙겨주라”고 당부했다.

다음날 오전 10시가 됐는데도 유영재가 나오지 않자 A씨는 방문을 두드린 후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유영재의 모습을 본 A씨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당황한다. 유영재가 옷을 모두 벗고 중요 부위만 수건으로 가린 상태로 앉아서 “들어와”라고 했던 것이다.

A씨는 “너 미쳤냐. 빨리 나와서 밥 먹어라”고 말한 후 방을 나왔다. 얼마 뒤 유영재는 상의는 벗고, 하의만 하늘하늘하게 얇고 짧은 실크 사각팬티를 입고 나왔다. 이어 A씨가 보는 앞에서 한 손으로는 주방 문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성기와 고환을 들어 올리더니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말해, A씨는 기절할 뻔했다.

끝까지 발뺌했지만 실형 선고

유영재가 방으로 들어가자 A씨는 반바지라도 입으러 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얼마 후 유영재는 A씨를 뒤에서 꽉 끌어안았다. A씨는 아침이라 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뒤에 뭔가 쑥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고 한다.

이에 발끈한 A씨가 유영재를 향해 “이건 성추행이다. 난 너의 처형이다. 어디 나가서 만약에 이딴 행동을 한다면 은숙이가 45년 동안 살면서 쌓아온 명예와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소리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A씨는 유영재한테 당한 범죄 피해를 동생인 선우은숙한테 말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생이 첫 번째 이혼할 때 굉장히 많은 스캔들이 있었다”며 “오랫동안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을 봤고, ‘나에게 유영재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참고 참다가 유영재와 선우은숙이 갈라선 뒤에야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영재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유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2023년 4월14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화 통화를 살펴보면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여러차례 사과했고, 전화 통화가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며, 유명 여배우의 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을 리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질 것을 우려해 장기간 피해를 밝히지 못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유영재는 선고 직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재는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으니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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