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탈옥해외화제

죄책감 없이 변명만 늘어놓자 범죄자 입에 테이프 붙인 판사


지난 2014년 12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한다.

범인인 프랭클린 윌리엄스(당시 28세)는 도주하면서 주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붙잡혔다. 그는 재판 도중인 2017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다시 붙잡혔다.

2018년 7월31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쿠야호가 카운티 법원에서는 강도, 납치, 절도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윌리엄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석에 앉은 윌리엄스는 죄책감이나 반성없이 변명하기에 바빴다. 증인과 검사가 판결에 중요한 증언 등을 할 때마다 자신이 말할 차례가 아닌데도 끊임없이 말을 내뱉어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심지어 그의 변호인조차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에 재판장인 루소 판사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입 좀 다물어라”, “발언할 기회를 줄 테니 지금은 조용히 해라” 등 여러차례 경고하며 정숙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재판장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이어갔다.

결국 참다못한 재판장은 집행관들에게 윌리엄스의 입을 테이프로 막을 것을 명령했다. 여섯 명의 집행관들이 윌리엄스를 에워쌌고 그중 한 명이 그의 입에 빨간색 테이프를 붙여 입을 막았다.

테이프가 입에 붙었음에도 윌리엄스는 계속해서 웅얼대며 말을 이어갔지만, 루소 판사는 윌리엄스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루소 판사의 행동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미국에서는 재판에 방해된다고 판단될 때 판사의 재량으로 재갈을 물리거나, 덕트 테이프를 붙일 수 있으며 묶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법정에서 퇴장시키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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