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0명 마약 투약 후 성폭행한 호스트바 그들
술 시중을 드는 남자 종업원(접대부)을 두고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을 호스트바(속칭 호빠)라고 한다. 손님은 대부분 여성이다. 이들은 외로움, 애정결핍,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호스트바를 찾는 경우가 많다.
30대 남성인 A씨와 B씨는 호스트바 종업원이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6년 동안 전국의 호스트바에서 일하며 다수의 호스트바 손님(여성) 등에게 수면제나 마약을 섞은 술을 마시게 한 후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장면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해 보관했다.
범행 초기에는 수면제를 이용해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하다가 이후 신종 마약으로 불리는 액상 합성 대마에도 손을 댔다.
2023년 10월16일 A씨 일당은 제주시 소재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만난 C씨(여)를 자신들의 원룸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C씨와 술을 마시면서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형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에 섞어 C씨에게 건네 흡입하게 했다.

이어 C씨가 항거불능(기절) 상태에 빠지자 번갈아가며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C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나흘 만인 10월 20일쯤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이 A씨 일당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다. 이들이 불법 촬영한 동영상이 무더기로 나온 것이다. 이들은 범행때마다 서로 동영상을 촬영해 공유했고, 촬영한 영상 크기만 280GB에 달했다.
A씨 일당의 범행은 제주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휴대전화 불법 촬영물을 통해 드러난 피해자만 해도 20명이 넘었다. 피해자는 여행지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 옛 연인, 호스트바 손님 등 다양했다.
심지어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성폭행 피해사실을 처음 인지한 피해자도 있었다. 마약류나 수면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피해사실을 기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중에는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여성도 있었다.
A씨 일당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1심 공판은 두 건으로 진행됐다. 동종 범행에 따른 여죄 수사가 길어지면서다. 이들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C씨 성폭행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약 5개월 뒤 열린 여죄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A씨 징역 5년, B씨 징역 4년이 추가로 내려졌다. 1심 총 형량은 A씨 징역 9년, B씨 징역 8년이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A씨는 2년, B씨는 1년을 감행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 이름에 맞게 이 사건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길 바란다. 부디 다시는 형사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