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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 연쇄 성폭행한 공포의 목사님


1999년 초부터 경남 김해 일대에서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다. 2001년 3월26일 새벽에는 김해 삼방동에 사는 최아무개씨(여‧23) 집 창문을 뜯고 괴한이 침입했다. 마스크를 쓴 그는 흉기로 최씨를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2002년 10월17일에는 김해 삼방동에 사는 장아무개씨(여‧21)가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겼다.

이처럼 2003년 6월18일까지 김해 삼정·삼방동과 부산 구포동 일대에서 같은 수법의 성폭행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여성 10명이 성폭행 당하고, 7명은 성폭행 미수에 그치거나 금품을 빼앗겼다. 피해자는 대부분 혼자사는 여성들이었다.

경찰은 동일범의 범행으로 단정하고 잠복, 불심검문 등을 통해 수사망을 좁혀갔다.

2003년 6월30일 새벽 3시30분쯤 이아무개 목사(43)가 사건발생 지역 일대 주택가를 서성이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린다. 그는 목사 신분을 내세워 “새벽 기도차 나왔다”며 현장을 벗어났다.

이때 이 목사는 면장갑을 떨어뜨렸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의 몸에서 나온 DNA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는다.


담당 형사는 목사의 범행이라고 믿기지 않자 국과수 감식 담당자에게 네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씨에 대해 전과조회를 했더니 강간치상 등 전과 7범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체포된 이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MBC방송 화면 캡쳐).

이씨는 처음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이씨가 범인이 아닐 확률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822억 분의 1이라고 했다. 또 피해 여성들 역시 “눈매와 목소리가 똑같다”며 한결같이 이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1999년 4월 부산에서 김해시 삼방동으로 이사한 뒤 교회를 운영했으며, 체포당시 신도는 50~60명에 달했다.

이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다.

1·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특수절도, 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다만 그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인 2005년에 형을 확정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지 않았다. 이씨가 수감 중인 2010년 국회는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했다.


이 법에 따라 검찰은 이씨에 대해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그는 2025년 10월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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