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40년간 강간하고 태어난 손녀까지 겁탈한 아버지
충남의 한 지역에 사는 A씨(남·75)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다.
그는 1985년 초등학교 2학년인 친딸 B양(12)을 강간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A씨는 이때부터 B양을 성노리개로 삼아 수시로 겁탈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아버지를 피해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A씨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A씨의 범행은 딸이 성인이 돼서도 멈추지 않았고 무려 40년 동안 이어졌다. 그 횟수가 277번이 넘는다.
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했고, 결국 아버지의 아이까지 낳았다. B씨에게는 생물학적으로는 딸이지만 계보 상으로는 동생이다.
A씨의 마수는 손녀이자 딸인 C양에게도 뻗혔다. 그는 C양이 10살도 되기 전에 강간하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참고 살아야만 했던 B씨는 딸마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대물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비로소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심리로 진행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이어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성폭행 범행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시치미를 뗐다.

1심은 DNA 분석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10~21년 4개월) 보다 높은 형량이다.
B씨가 장기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B씨의 심정을 이해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여성으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중형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와 상고까지 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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