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번 성매매하고 남편에게 성병까지 옮긴 베트남 아내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A씨(42)는 동남아 여성과 결혼했다.
그는 오랜 연인과 이별한 뒤 국제결혼을 결심하고 2022년 9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 15명을 소개받았다. 이중 한국어를 할 줄 아는 2001년생 B씨(본명 웬티흥비엔)를 선택했다.
A씨는 B씨와 베트남 하이퐁에서 맞선을 봤고, 한 달 후 다시 베트남을 찾아 약혼식을 올렸다. 같은 해 12월에 전통혼례까지 치렀다.
2023년 3월 A씨는 B씨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후 9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다. 신혼여행은 B씨의 고향으로 다녀왔다.

그런데 얼마 후 B씨가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랫배에 통증을 호소해 산부인과에 갔더니 항문생식기의(성병성) 사마귀를 포함해 모두 4개의 성병에 걸린 것이 확인됐다. A씨도 성병 확진을 받았다. B씨가 남편에게 성병을 옮긴 것이다.
입국 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신혼생활 7개월 만에 감염된 것이었다. A씨는 설마하면서 B씨의 외도를 의심했지만 정보 수집을 위해 다그치지는 않았다.

그렇게 일년이 지난 2024년 10월 B씨가 친한 언니와 외박을 해도되냐고 했고, A씨는 전화연락이 돼야 한다는 조건으로 허락했다.
하지만 B씨는 2박3일 동안 전화를 받지도, 걸어오지도 않았다. 집에 귀가한 후 연락이 두절된 이유를 따져물으면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자 태도가 돌변하며 노발대발했다. 심지어 고성을 지르며 비상계단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자해를 시도했고, 급기야 집을 나가버렸다.
A씨는 B씨를 찾아다니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다. B씨가 함께 여행을 간 사람이 ‘친한 언니’가 아니라 ‘상간남’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B씨가 성병에 걸린 이유도 알게 된다. 평소 B씨는 남편에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그가 일하러 간 곳은 성매매가 이뤄지는 마사지 업소였다.
B씨는 서울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 나가며 손님으로 만난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따로 만남을 이어왔던 것도 드러났다. A씨의 추궁에 B씨는 “(상간남은)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단골이었다”며 성매매와 불륜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아내가 일했던 마사지 업소를 찾아가 출근부를 확인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또 드러난다. B씨는 2024년 5월부터 주 6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하루 3~5명씩 600명 이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했던 것이다.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B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해 갚을테니 위자료 좀 깎아달라”고 하더니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현재 한국에서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다른 남성에게 접근할 수도 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 나와 공개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여자가 한국에 있으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 같다”며 “똑같은 피해를 막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