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첫사랑 그립다”며 초등생 제자 성폭행한 학원 강사


제주시의 한 기타 학원에는 A씨(남·32)가 강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A씨는 기타 학원에 다니는 10대 청소년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2024년 11월 중순쯤 초등학생인 B양의 신체를 여러차례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 그는 같은 달 또다시 B양을 추행하며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폭행 했다.

B양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 수강생 2명이 추가로 드러나 사건이 병합됐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가 “첫사랑을 그리워하다 범행에 이르렀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 딸과 교제하다가 목사로부터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다”며 “군 제대 후 재차 교제를 하려 했으나 거부당해 결국 신앙생활을 접고 기타에 매진했다. 피고인은 첫사랑만 그리워하다 패배감 등에 빠져 결국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젊은이로서 동년배와 교제했더라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현행법(성폭력처벌법 제7조)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벌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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