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탈옥역사사건

조선시대 죄인들 공포에 떨게 한 잔혹한 형벌



조선시대의 형벌 제도는 기본적으로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大明律)에 바탕을 두고, 조선의 실정에 맞게 보완한 <경국대전>(經國大典) 등에 근거해 집행했다.
유교적 질서를 중시했던 만큼, 범죄의 경중과 신분에 따라 체계적인 형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힌 대가로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대중에게 보여주는 ‘전시’의 성격이 강했다.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뒀다. 삼복제'(三覆制)를 통해 사형수와 같은 중죄인은 세 번의 재판을 받도록 했는데, 오늘날의 3심제와 유사하다.

표준 형벌 체계는 죄의 무게에 따라 다섯 단계인 ‘오형'(五刑)으로 나눠 집행했다.

①태형(笞刑)-가벼운 매질
가장 가벼운 벌로, 비교적 가벼운 죄를 저질렀을 때 집행했다. 작은 나무 막대기로 볼기를 치는 방식인데, 죄의 무게에 따라 10대에서 50대까지 10대 단위로 나누어 때렸다. 주로 집 근처의 관아에서 집행했으며, 일상적인 규칙을 어긴 경우에 이 벌을 받았다.

②장형(杖刑)-무거운 매질
태형보다 더 무거운 벌로, 태형에 쓰는 것보다 더 크고 두꺼운 나무 몽둥이로 볼기를 치는 형벌이다. 60대부터 시작해 많게는 100대까지 때렸는데, 매질의 강도가 세서 목숨이 위험하거나 몸에 큰 상처가 남는 경우도 많았다. 오늘날의 벌금형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로 여겨졌다.

③도형(徒刑)-강제 노동
오늘날의 징역형과 비슷한 벌로,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고 힘든 일을 시키는 형벌이다. 단순히 가두어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금을 굽거나 쇠를 만드는 것과 같은 고된 노동을 병행하게 했다. 기간은 보통 1년에서 3년 사이였으며, 일하는 동안에도 매질을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④유형(流刑)-귀양 보내기
죄를 지은 사람을 멀리 떨어진 외딴곳이나 섬으로 보내 평생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주로 정치적인 싸움에서 졌거나 아주 무거운 죄를 지었을 때 내려졌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곳에서 외롭게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벌이었으며, 한 번 떠나면 임금의 특별한 용서가 있기 전까지는 돌아올 수 없었다.


⑤사형(死刑)-목숨을 빼앗는 벌
가장 무거운 최고 형벌로, 죄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사형은 집행 방식에 따라 목을 매다는 교형(絞刑)과 목을 베는 참형(斬刑)이 있었다. 이는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부모나 나라에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이 벌을 내렸다.

유형(유배) 중에서도 죄의 성격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뒀다.

위리안치(圍籬安置)
죄인이 거처하는 집 주변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높게 둘러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가장 가혹한 유배 형태다. 주로 왕족이나 고위 관료에게 내려졌다.

천극(栫棘)
위리안치보다 더 좁은 구역에 가두고 가시나무로 덮어버리는 형태다.

절도안치(絶島安置)
사람이 살기 힘든 외딴섬으로 보내는 유배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대역죄나 부모를 살해하는 등 인륜을 저버린 죄에는 오형 이상의 잔혹한 형벌이 내려졌다.

능지처사(능지처참)
살아있는 죄인의 살점을 조금씩 베어내 고통을 극대화하며 죽이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다. 조선에서는 실제 집행 시 너무 잔인해서 주로 수레에 팔다리와 머리를 묶어 소나 말이 끌게 하여 신체를 찢는 거열(車裂) 방식으로 집행됐다.

거열형(車裂刑)
팔, 다리, 목을 다섯 마리의 소나 말에 묶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끌게 하여 신체를 찢는 형벌이다.

효수(梟首)
처형한 죄인의 머리를 장대에 높이 매달아 저잣거리에 공개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이었다.



부관참시(剖棺斬尸)
이미 죽은 죄인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의 목을 베는 형벌로, 망신을 주고 죄를 끝까지 묻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컸다.

연좌제(連坐制)
죄인 한 사람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친지까지 함께 처벌하는 제도다. 역모의 경우 가문 전체가 몰락하거나 노비로 전락했다.

공식 형벌은 아니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받기 위해 행해진 가혹한 고문들도 있었다.

주리틀기
두 무릎을 묶고 그 사이에 몽둥이를 끼워 반대 방향으로 비트는 고문으로, 뼈가 부러지거나 평생 불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압슬(壓膝)
무릎 위에 널빤지를 놓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거나 무거운 돌을 올려 무릎 뼈를 으스러뜨리는 방식이다.

낙형(烙刑)
쇠를 불에 달구어 발바닥이나 몸의 살을 지지는 고문이다.

도모지
얼굴에 물을 적신 한지를 여러 겹 붙여 숨을 못 쉬게 하여 질식시키는 사적인 고문 방식이다.



팽형
가마솥에 물을 끓이는 시늉을 하고 죄인을 넣었다 빼는 형벌이다. 실제 죽이지는 않지만, 이후 ‘사회적 사망’으로 간주해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평생 죽은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자자(刺字)
죄인의 얼굴이나 팔뚝에 죄명을 문신으로 새겨 평생 범죄자임을 알리는 낙인 형벌이다.

💡조선시대 형벌의 특징
조선의 형벌은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명예의 살인과 가족 공동체의 파멸을 동시에 겨냥했다.
다만, 조선 후기 영조는 이러한 형벌들이 너무 잔인하다며 압슬, 낙형 등 가혹한 고문을 금지하고 자자(죄명을 몸에 새기는 것)를 폐지하는 등 인권적인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다.